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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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2라운드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조로운 중수청 입법을 위해 당초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깨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신들이 여당일 때 유리한 내용으로 발의했던 중수청 관련 법안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안 합의를 파기한 만큼 지난해 원(院)구성 합의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협상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당시 합의를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중수청 관련 입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했지만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발족돼야 이관된다.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막힐 경우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가 열리면 중수청장 임명권과 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인 중수청 설치법과 특별수사청 설치법은 청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 외에, 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추천 위원에 법원 또는 대한변협이 거들면 여권 추천 인사가 선임되는 구조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여당이었지만 이제 곧 야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발의된 특수청 설치법에 따르면 특수청(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된 상황이라 이 역시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설지연/전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