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소환 필요없다 판단"
공수처는 4일 고발 사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또 '판사 사찰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 고발장 작성자는 밝히지 못한 건가.
▲ 이 정도면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는 수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했을 때 제삼자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는 건 다른 문제다.
--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는 건지.
▲ 판결문 검색 정보,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무혐의 이유가 무엇인지.
▲ 고발장 작성을 누가 한지에 대해 기소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가,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는 것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 실제 고발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접수돼 고발되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이루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고발장에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있다.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고발장 내용의 어떤 것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사건의 정보 등을 수집, 분석, 검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총괄하는 담당자다.
이곳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이다.
손 보호관은 이 사건 고발장 관련 첨부 서류 등을 우연히 제보받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가 본인한테 수집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의견도 달아 검찰에 보낸 건지.
▲ 별도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이첩 사안으로 이첩했다.
검찰이 향후 법 규정대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판사사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지.
▲ 총선개입 사건(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1차 조사하던 날부터 판사사찰 관련 추가 조사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는 손 보호관 건강상 문제로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이다.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나.
▲ 윤 당선인이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고소고발인의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 의원과 조성은씨 녹취 중 '저희'를 손 보호관으로 보는 것인가.
▲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의 손이 손 보호관이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전송이 된 게 틀림없다는 것이 수사 결론이다.
-- 대검 수정관실 검사 등의 무혐의 처분 근거는.
▲ 판결문을 다양하게 검색했고 손 보호관에게 전달했지만, 이 행위만으로 바로 공범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적으로 판결문을 이용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무혐의 판단은 연루가 안 됐다는 결론인가.
▲ 피고발인이 상당히 많은데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해도 절차가 상당한지 판단했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일반 사건에서도 반드시 다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
-- 윤 당선인이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 옵티머스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은.
▲ 여러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 말씀드리며 경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 수사·기소를 동시에 하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발 사주 공소 유지에 수사 검사가 참여하나.
▲ 공수처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검사는 15∼16명뿐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할 정도로 인력이 없다.
-- 공소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설명해 달라.
▲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면 두 가지다.
추가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든가 공심위 의견을 존중하든가.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심의 권고를 수용한 부분도 있다.
-- 실무자로서 수사 개선점은.
▲ 신생 조직으로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중한 사건 맡았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 왜 작년 12월에 결론을 내지 않았는지.
▲ 12월 이후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고 통신자료 조회 관련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발표가 늦었다.
계속 보완 수사는 해왔다.
-- 손 보호관 휴대전화는 결국 못 풀었나.
▲ 손 보호관이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에 휴대전화 2개의 비밀번호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풀지 못했다.
-- 논란이 됐던 통신 조회가 수사에 도움이 됐나.
▲ 그렇다.
단서가 발견된 부분이 있다.
-- 기자를 수사 대상자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그 부분 조사한 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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