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김건희 별도 의견 없이 검찰 이첩…판사사찰·제보사주 계속 수사"
[일문일답]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소환 필요없다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4일 고발 사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또 '판사 사찰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 고발장 작성자는 밝히지 못한 건가.

▲ 이 정도면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준까지는 수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했을 때 제삼자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냐는 건 다른 문제다.

--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는 건지.
▲ 판결문 검색 정보,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무혐의 이유가 무엇인지.
▲ 고발장 작성을 누가 한지에 대해 기소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가,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는 것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 실제 고발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접수돼 고발되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이루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고발장에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있다.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고발장 내용의 어떤 것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사건의 정보 등을 수집, 분석, 검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총괄하는 담당자다.

이곳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이다.

손 보호관은 이 사건 고발장 관련 첨부 서류 등을 우연히 제보받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가 본인한테 수집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불기소 의견도 달아 검찰에 보낸 건지.
▲ 별도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이첩 사안으로 이첩했다.

검찰이 향후 법 규정대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판사사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지.
▲ 총선개입 사건(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1차 조사하던 날부터 판사사찰 관련 추가 조사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는 손 보호관 건강상 문제로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이다.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나.

▲ 윤 당선인이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고소고발인의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 의원과 조성은씨 녹취 중 '저희'를 손 보호관으로 보는 것인가.

▲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의 손이 손 보호관이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전송이 된 게 틀림없다는 것이 수사 결론이다.

-- 대검 수정관실 검사 등의 무혐의 처분 근거는.
▲ 판결문을 다양하게 검색했고 손 보호관에게 전달했지만, 이 행위만으로 바로 공범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적으로 판결문을 이용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무혐의 판단은 연루가 안 됐다는 결론인가.

▲ 피고발인이 상당히 많은데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해도 절차가 상당한지 판단했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일반 사건에서도 반드시 다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

-- 윤 당선인이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 옵티머스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은.
▲ 여러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 말씀드리며 경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 수사·기소를 동시에 하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발 사주 공소 유지에 수사 검사가 참여하나.

▲ 공수처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실제 일할 수 있는 검사는 15∼16명뿐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할 정도로 인력이 없다.

-- 공소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설명해 달라.
▲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면 두 가지다.

추가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든가 공심위 의견을 존중하든가.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심의 권고를 수용한 부분도 있다.

-- 실무자로서 수사 개선점은.
▲ 신생 조직으로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중한 사건 맡았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 왜 작년 12월에 결론을 내지 않았는지.
▲ 12월 이후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고 통신자료 조회 관련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발표가 늦었다.

계속 보완 수사는 해왔다.

-- 손 보호관 휴대전화는 결국 못 풀었나.

▲ 손 보호관이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에 휴대전화 2개의 비밀번호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풀지 못했다.

-- 논란이 됐던 통신 조회가 수사에 도움이 됐나.

▲ 그렇다.

단서가 발견된 부분이 있다.

-- 기자를 수사 대상자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그 부분 조사한 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