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에 부여된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처리해야"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회사에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회사는 부여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지침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회사는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을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상계해 표시해왔다.

해당 기업들은 원칙대로라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3일 안내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관련 질의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데 따라 마련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기구인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은 향후 발행자 이외의 주체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산시점마다 해당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된 대부분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는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중요한 회계 오류의 경우 소급 재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실무 관행, 해당 콜옵션을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후에 발표되는 재무제표에 과거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오류 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초를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자본에 반영하면 된다.

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번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안내했다.

이번 감독지침 안내에 따라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액주주 등 정보이용자가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개선도 기대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며 “회계기준원 내에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해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