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 27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일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후 관보에 실제 게재되며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즉,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절차가 마지막 관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수도권 유권자 10명 6명이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만 18세 이상 유권자 2415명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60.4%, 찬성 34.1%를 기록했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경기(61.7%), 서울(59.2%), 인천(58.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59.7%, 30대 61.0%, 40대 49.5%, 50대 53.7%, 60대 72.2%, 70대 이상 74.4%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62.0%)이 반대(33.6%)보다 높았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 의견은 각각 11.4%·84.8%, 32.9%·62.9%를 나타냈다.

'검수완박 법안이 5월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하는 방안'은 수도권 유권자의 62.2%가 찬성, 32.1%가 반대했다.

'국민투표 찬성' 의견은 지역별로 인천(64.4%), 경기(62.6%), 서울(61.1%)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찬성 48.3%·반대 47.9%였고, 보수층과 중도층의 찬반은 각각 80.3%·14.7%, 60.2%·36.1%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서울 ±3.4%p, 인천·경기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