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 규제를 축소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한계 대학의 구조 개선을 돕는 특별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대입 제도 개편 방안으로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내용도 빠졌고,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입 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부실·한계 대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정 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내놨다. 대학이 다른 학과 결손 인원을 끌어와 첨단분야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노동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해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기본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용하고 있다.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도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대재해법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산안법 관계 법령을 보완해 간접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경영계의 주요 민원 사항은 당장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린/곽용희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