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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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