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30대 미얀마인 적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미얀마인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국내 취업 비자가 없는 미얀마인 지인 B(30)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영암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인 B씨는 선박회사와 고용계약이 만료돼 부산항에서 하선한 뒤 관광비자로 국내 들어와 출국을 준비하던 중 불법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게 된 미얀마인 등 3명에게도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는 A씨 범행에 A씨 배우자인 캄보디아 출신 귀화 한국인 C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조사대는 "선원으로 입국해 이탈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내 취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취업 알선자도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