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 뒤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면 당선무효형

다음 달 1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후폭풍 조짐이 대구·경북에서 벌써 일고 있다.

명예훼손 등 잇따른 고발…대구·경북 지방선거 후폭풍 조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남구청장 경선에 오른 권오섭 예비후보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조재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앞서 대구시 선관위에도 같은 이유로 조 예비후보를 신고했다.

고발장에서 권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지난달 27일 현직 구청장 신분을 이용해 구청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참석한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작성 등을 종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자초한, 도를 넘은 행동이 논란을 넘어 이제 각종 불법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등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에서도 선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는 예비후보 간 경선 없이 최종후보가 단수로 추천되며 내홍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 간 법정 다툼이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칠곡군수 경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조작설'이 제기되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놓고 예비후보들은 법적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법적 다툼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기에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 및 상대 후보자 비방의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징역 6월에서 최대 2년에 처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