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응원 있다거나 학부모 관람할 때는 착용 권고"…'혼란스럽다' 지적도
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종합)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 단위 체육수업뿐 아니라 50인 이상이 모여 체육대회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체육수업이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운동장 활동,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세부 지침은 학교장 재량으로,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 응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자 교육부도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점심시간 운동장 활동, 50명 이상 체육대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이날 추가로 지침을 설명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이 있는 학급 단위 응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마스크 착용을 한 뒤 관람하게 한다든가, 학부모도 아이들을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육대회의 경우,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관람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체육행사의 50명 인원수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 관람객도 포함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인 경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땐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체육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1m 이상 지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하면 학교장이 재량권으로 세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밖인 등·하굣길에서도 마찬가지로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역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학교 체육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