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검찰 내에서는 법안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입법 공백이 있지만 국민투표 부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4년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 부장검사는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효력이 사라져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하위법이자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조항의 위헌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검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의 공백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 진행에 위헌, 위법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절차법 규정의 흠결에 의해 헌법상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라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흠결이 있다면 관련 조문을 활용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해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어느 누구 또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일부 검사들이 윤 당선인 측에서 제기한 국민투표론에 동조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사안인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는 현실적·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되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헌인 법률은 절차에 따라 무효화시켜야지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처럼 헌법이 '금지'하는 사항들은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지만, 국민투표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투표인명부 작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상의 조항이 무효가 된 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