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남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권자에 현금 30만원 건넨 하남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일면식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