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현금 30만원 건넨 하남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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