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북한 공작원 추정 인물에 '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넘어가"
유출 대가로 가상화폐 7억 챙겨…시계형 몰카 등 부대에 반입한 장교도 구속기소
현역장교 포섭해 군기밀 유출…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지령을 받고 현역장교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역시 군사법정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인 B(29)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다.

올해 1월에는 A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인 후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3월까지 A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대위는 A와 이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이씨는 한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B대위는 4천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받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이달 2일 이씨를 체포, 5일에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날 그를 구속기소 했다.

B 대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 됐다.

이씨가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을 시도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와 B 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A의 경우에는 이씨와 B 대위가 진술한 내용과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한 것이고, 실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장교 포섭해 군기밀 유출…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