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80% 돌려 받는다
소규모 플랫폼 종사자들은 지불한 고용보험료를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 고용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다.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 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공단은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 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