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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아빠 성(姓)만 따르는 것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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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은 차별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에게 아빠 성(姓)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현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현지 시각)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신생아에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이 차별적인데다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가톨릭 전통이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빠 성만 주어졌다. 부모 간 합의에 따라 양쪽 성이 모두 부여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지만, 이때도 반드시 아빠 성이 먼저 쓰였다.

    이탈리아 여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이후에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에 엄마 성과 자녀 성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신생아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현지 여성 인권단체 등은 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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