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경영권·주식 양도한 상장사 대표 기소
회사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 회사에 양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60)와 M&A(인수·합병) 브로커(6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께 A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원 중 125억8천만원을 빼돌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사를 인수했으나 자회사에 정상 대여해준 것처럼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M&A 브로커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C사가 동원됐다.

이후 A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경영권을 M&A 브로커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양도해 85억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수 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A사 자금 141억8천만원을 페이퍼컴퍼니 C사에 대여하고 56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A사에 손실을 야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A사 대표이사는 2019년 2월 미공개정보인 감사의견 '거절'을 미리 입수한 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8만 4천주를 매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C사를 운영하는 M&A 브로커는 2017년 10∼11월 C사 자금 8억5천만원과 B사 자금 8억9천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9년 2월에는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25억원에 인수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9일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31일 이들을 구속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상태이며, B사도 2018년 10월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