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해 주겠다더니' 계약금 편취한 업자 송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은 뒤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업자가 송치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테리어업자인 30대 A씨를 불구속 수사 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건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맺은 뒤 공사 일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수사해왔다.

한 피해자는 지역 기반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례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계약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 공사를 미뤘다"며 "익산, 전주, 군산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끼리 모여 공동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며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