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정보 거래에 관여한 2명 징역 1년6개월…정보 넘겨받은 업자도 징역형
재판부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더라도 범행 가능하게 한 건 사실"
'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넘긴 일당 실형 선고 잇따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매매한 이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이달 20일 흥신소 운영자 김모(48)씨와 최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는 총 3개 흥신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석준에게 전달됐는데, 김씨·최씨는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범죄일람표에는 이들이 이석준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13만원에 팔아넘긴 점이 적시됐다.

살인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의뢰를 받았으며 텔레그램 아이디 '보스'로부터 거주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96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세 차례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거래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재산·직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들이었다.

이들은 휴대전화 뒷자리 정보만으로 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 10여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해당 거주지 정보를 전달받은 흥신소 업자 윤모(구속·38)씨는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팔았다.

최초 정보원인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구속·41)씨와 '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민모(41)씨 등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