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 관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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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선거법을 몰라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고의적인 선거 관여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공약 개발 참여,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도 안내한다.
선관위는 많은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을 펼치고,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이나 신고,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