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명예훼손' 이철 재판에 MBC 기자 증인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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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폐문부재·불출석사유서 제출 등으로 출석 안할 듯
채널A와 검찰 고위간부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의 취재기자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소속 신모 씨 등 취재기자 2명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표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 이들 2명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검찰의 주소보정을 거쳐 신 기자에게 소환장을 다시 발송했다.
신 기자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BC는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 전날인 3월 31일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 소속 신모 씨 등 취재기자 2명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표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달 초 이들 2명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검찰의 주소보정을 거쳐 신 기자에게 소환장을 다시 발송했다.
신 기자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BC는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 전날인 3월 31일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