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의원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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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측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으로선 1심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고 감당하지 못할 결과"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며 "형소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범죄는 당선될 목적이 있는 '목적범'이고, 고의 여부 등에 대해 검사가 별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21대 총선은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였고, 집값 상승이나 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였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범행이 중대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해 적극적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해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5월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 의원 측의 자세한 변론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