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고려대 10학번, 부산대 의전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 공개를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생 시절 일기장과 신용카드 및 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 전 장관은 고려대 10학번 입학생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조민과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고교생 및 대학원생의 인턴·체험활동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겠다"면서
"내 딸에게 ‘입학 취소’라는 극형(極刑)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전수 조사하고 동일한 조처를 내리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고려대도 7일 조 씨에 대한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지난 2월 22일 취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라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정 씨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했다. 이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의 인턴 확인서, 이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입시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 전 장관과의 공모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에 대해선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고, 증거은닉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