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천26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약 50%인 6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가 받지 못한 체납 지방세는 모두 1천264억원으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809억원, 주차위반 등 지방세외 수입금이 454억원이다.

이는 성남시의 올해 예산 3조9천319억원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세원관리과 직원들에게 체납자를 지정해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각종 동산 압류조치를 비롯해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조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에 대해선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남시, 체납 지방세 1천264억원 중 올해 600억원 징수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