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손준성·김웅 기소 의견에 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
기소 강행 땐 '권한 남용' 역풍…불기소는 '무능력 자인'
기소냐 불기소냐…'고발사주' 처분 외통수 몰린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 방향을 놓고 수사팀의 의견과 엇갈리는 방향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짓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 19일 고발 사주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공소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다만 공소심의위는 일종의 자문 기구로, 위원들의 권고가 강제력은 가지지는 않는다.

결국 관건은 김진욱 공수처장 최종 판단이다.

공수처는 앞서 2차례 공소심의위를 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위원들과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해 최종 처분 또한 공소심의위 권고를 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다.

만약 김 처장이 공소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공수처가 외부 위원회의 권고마저 외면한 채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반대로 이 둘을 불기소하게 되면 7개월간의 수사를 단 4시간의 회의로 뒤집는 셈이어서 수사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2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역시 뒤따를 전망이다.

이런 결론은 지난 한 해 공수처가 진행했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사를 불기소하는 것이어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기소 범위를 축소하거나 둘 중 1명만 기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시비를 부를 수 있다.

공수처는 통상 공소심의위 회의 5~10일 이후 최종 처분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으로 이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수처가 손 보호관 등을 최종 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처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을 내기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