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을 밀어붙이면서 온갖 무리수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 후 문재인 정부 임기(5월 9일) 전 공포를 공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규범, 관행 등을 외면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형해화하고 있다.

온갖 편법 동원은 신물이 날 정도다.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의원을 빼내는 사보임(辭補任)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야 3 대 3으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친여 무소속 의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4 대 2로 만들어 법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였다. 막상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자 이번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보임하는 또 다른 꼼수를 택했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투입,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포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검찰 출신 송기헌 의원을 검수완박법을 심의하는 법사위 1소위에서 빼고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집어넣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법사위에서 빼고 국회의원 중 최고령(75세)인 김진표 의원을 보낸 것은 안건조정위 구성 시 관례상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을 노렸다. 의원들을 ‘장기판 졸’처럼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씩 쪼개 이를 무력화한다는 편법도 계산하고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지도부는 표결도 없이 박수로 통과시키며 ‘당론’으로 172명 의원 전원을 발의자 명단에 올렸다.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어떻게 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나. 제대로 된 민주 정당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민의(民意)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과 검찰은 물론 대법원과 법조 단체,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검찰엔 고소·고발을 못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과부하가 걸린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작심 비판이 나오고, 민주당이 보임한 양 의원마저 “양심에 따라 따르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눈과 귀를 막고 ‘돌격’만 외치고 있다. 반민주적 폭주, 입법 쿠데타와 다를 바 없고,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 맞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