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달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아…세밀한 지원책 필요"
장애인의 날 42년째인데…근로자 100명 중 1명만 장애인
20일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상시근로자 1천497만4천809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22만1천710명으로 고용률은 1.48%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말 1.47%를 기록했으나 이듬해 말 1.42%, 2019년 말에는 1.52%를 기록하는 등 4년간 1.42∼1.52%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의 비율도 3.9∼4.3%에 그쳤다.

2020년 말 전체 180만여개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기업체는 76만593곳(4.3%)이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도 낮지만, 그중에서도 여성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의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22만1천710명) 중 여성은 4만9천238명으로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2명(22.2%)꼴이었다.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이 42.2%인 것에 비해 장애 여성의 고용률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2만1천968명으로 9.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말 발달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5.7%였던 것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10%를 밑도는 수치다.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체도 10곳 중 7곳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천890곳 중 실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2만753개(69.4%)였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고용 의무인원(25만2천729명)을 겨우 넘는 26만826명으로, 고용률은 3.08%에 그쳤다.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실제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문턱을 넘기조차 어려운 것이 장애인 고용의 현실이고, 여성·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저조한 만큼 세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장애인 이동권과 더불어 일할 권리의 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서도 이중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