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약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측은 법정이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 결정 내용은 내주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을 나온 조씨 측 변호사는 "대학 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심문은 이것으로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