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로고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당사자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계획을 마련 중이며 정확한 청문회 일자는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요건도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에 면허 취소 처분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 조씨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 측은 이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서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입학 취소는 신청인(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집행정지를)신청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