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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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4항 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은 48명 각각 증원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4항 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은 48명 각각 증원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