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교제한 외국여성 신체 사진 유포 혐의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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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여성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해당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해 온 외국여성 B씨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지난 2월 직장동료 등 B씨의 현지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B씨에게 접근,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는 등의 말로 신뢰를 쌓은 뒤 신체 촬영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물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7일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해 온 외국여성 B씨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지난 2월 직장동료 등 B씨의 현지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B씨에게 접근,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느냐"는 등의 말로 신뢰를 쌓은 뒤 신체 촬영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물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7일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