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당사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13일 오후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니코틴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한경닷컴은 조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