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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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피의자 A 씨를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현장 영상에는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