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부딪쳐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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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새벽 울산 한 이면도로를 걷다가 뒤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43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3월에도 이같은 속칭 '손목치기' 방법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총 140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 영상 등을 확인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도 A씨가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등을 확인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번 재판 중에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