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채널A 사건) 연루 의혹 관련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6일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려 한 ‘검언유착’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했다"며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씨의 계좌를 추적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부 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 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 몸 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한동훈의 반격 "유시민·김어준·추미애 등 책임 물어야"
이듬해 7월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그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혐의' 한동훈의 반격 "유시민·김어준·추미애 등 책임 물어야"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