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여직원 성추행, 구청 공무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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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서 추행…만류한 남친도 폭행 죄질 나빠"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폭행한 인천의 50대 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하고 이후 접촉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8개월 차인 피해자는 직속 상사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하고 이후 접촉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8개월 차인 피해자는 직속 상사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