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9시까지 22만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22만4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28만1262명보다 6만798명 적은 수치다.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기준 집계치 31만3096명과 비교하면 9만2632명이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23일 동시간대 집계된 38만277명보다는 15만9813명 적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2만699명→28만251명→26만4153명→23만4278명→12만7180명→26만6135명→28만6294명을 기록했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5만4141명이다.한편,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중 10만9740명(49.8%)은 수도권에서, 11만724명(50.2%)은 비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역별로는 경기 5만9282명, 서울 3만9891명, 경남 1만3468명, 경북 1만1326명, 인천 1만567명, 충남 9974명, 전남 9908명, 대구 9550명, 전북 8288명, 충북 8226명, 광주 8110명, 강원 7637명, 대전 7399명, 부산 6420명, 울산 4654명, 제주 3134명, 세종 26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 달 만에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하회했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7만8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21만8871명보다 4만284명 적은 수치다.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기준 집계치 24만83명과 비교하면 6만1496명이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23일 동시간대 집계된 29만5240명보다는 11만6653명 적다.주말·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20만명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7일(17만6086명) 이후 30일 만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2만699명→28만251명→26만4153명→23만4278명→12만7180명→26만6135명→28만6294명을 기록했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5만4141명이다.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중 8만6339명(48.3%)은 수도권에서, 9만2248명(51.7%)은 비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역별로는 경기 4만4148명, 서울 3만2939명, 경남 1만1936명, 경북 9371명, 충남 9313명, 인천 9252명, 전남 8982명, 광주 8009명, 대구 7799명, 전북 7747명, 강원 6848명, 부산 6420명, 대전 4855명, 울산 4654명, 충북 3390명, 제주 2340명, 세종 5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수사팀은 앞서 지난 4일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신라젠 사건'과 관련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고,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제보자X'의 경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