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이 식품생산…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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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한 식품업체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2017년 12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됐지만, 의무적용 대상 유예를 신청해 2018년 11월 말까지 유예를 받았다.
이후 2018년 11월 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위해 한 현장조사에서 천장공사 등이 미흡해 인증을 못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2018년 12월 1∼10일 제품 1억7천여만원어치(판매가 기준)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상당히 길었던 유예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간에 생산한 식품류의 양과 그 가격이 절대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