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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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