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 진천공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5일 오전 1시 30분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설비에 끼어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동료 노동자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