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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 유인…40차례 성착취물 촬영·배포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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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 강요
    피해자 폭행·추행·강간하기도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해 4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의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성적 취향을 강요했고, 마약류 관리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범행했다"면서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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