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A 씨 /사진=유튜브
지하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A 씨 /사진=유튜브
"나 경찰 빽있다"고 소리치며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경 A 씨는 아이보리색 코트에 검은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 있으니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는데 B 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