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2심도 실형 구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