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별도 유형 신설…유사 범죄보다 권고형량 높여
'처벌불원' 감경요소는 유지…"추후 재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권덕철 복지장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환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감형하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남겨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장관은 29일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 및 사회적 경각심의 중요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협업한 결과"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후 재논의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장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환영"
앞서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했다.

그 중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아울러 아동 대상 범죄의 권고 형량을 비슷한 형사 범죄보다 높게 조정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명분으로 감경받는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가 아닐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