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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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에 대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제2분과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