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코인 거래소 "내일부터 트래블룰 이행"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보내고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빅4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다른 형태의 솔루션을 이용한다.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이용하고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공동개발한 CODE 솔루션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들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거래소들도 베리파이바스프, CODE 솔루션을 연동해 트래블룰을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각 솔루션의 연동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 간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이전을 원할 경우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뒤 입금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솔루션간 연동은 오는 4월 24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