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를 이끌 파워 엘리트가 다수 포진해 ‘예비 내각’으로 불린다. 역대 인수위원 중 절반 이상은 내각과 청와대의 고위직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제정으로 인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된 16대 노무현 정부부터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한 19대 문재인 정부까지 인수위원 109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0명(55%)이 내각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요직에 등용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인수위 위원 25명 중 장·차관에 10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11명 등 21명이 영전했다. 이명박 인수위는 내각 12명, 청와대 5명 등 17명을 배출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내각으로 4명, 청와대로 8명이 갔다. 문재인 국정자문위에서도 34명 중 10명(내각 8명, 청와대 2명)이 요직을 맡았다. 여러 정권의 인수위를 넘나들며 활약한 인물들도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국정자문위에선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노무현 인수위와 문재인 국정자문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서울대 교수)이 박근혜 인수위원 출신이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이명박 인수위 당시 실무위원으로 근무했다. 인수위원의 신분과 예우도 관심의 대상이다. 인수위법은 인수위원 신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수위원을 선발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비밀누설과 직권남용도 금지된다.

인수위원의 업무에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상 20억원 수준의 예비비를 예산으로 배부받는다. 이 돈은 사무용품 구입과 인쇄비 등 관서운영비(사무용품·인쇄 등)와 특수활동비로 쓰인다.

특수활동비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경비 등이 속한다. 인수위원 활동비는 월 3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소속기관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는 100만원가량의 급여성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당선인 비서실 근무자 등의 급여는 5억원 규모의 ‘당선인 예우 보상금’에서 충당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