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초과반입 수도권 지자체에 가산금 162억 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방자치단체 34곳에 162억2천600만원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5∼10일간 반입정지 벌칙과 함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가산금 부과 액수가 높은 지자체로는 경기도 고양시(26억2천700만원)·화성시(16억7천900만원)·김포시(13억7천800만원), 서울시 강서구(11억8천700만원) 등이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주는 반입정지 벌칙은 최장 16일에서 10일로 완화했다.

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5일씩 두 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초과 반입한 폐기물 물량의 10% 이상을 올해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면서 반입정지 벌칙을 나눠서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