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규정 마련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15일부터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5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또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때 사업장 내에 보육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에 북한 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 이상은 보육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로 이용할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신 이 경우 3층과 4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잠금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둬야만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