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 5장을 구입해 전부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의 실수령액이 공개됐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로또 1등 90억 당첨된 사람의 수령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당첨자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56분쯤 당첨금을 수령했다. 지난달 19일 제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바로 당첨금을 받은 셈이다.

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 원의 5배를 뜻하는 숫자가 적혔다. 총 당첨금은 90억 5558만 4110원이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 원이 지급됐다.

앞서 이 당첨자는 지난달 19일 추첨하는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같은 번호로만 다섯번을 찍어 모두 1등에 당첨된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