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고 했던 의사를 번복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사진=한경DB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고 했던 의사를 번복한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 사진=한경DB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고 했던 의사를 번복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 종사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을 뜻한다.

앞서 김순자 대표가 자진 반납한 '식품명인'과는 달리 '대한민국 명장'에게는 300만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실제 역대 '대한민국 명장'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이 중 품위유지로 취소된 건은 1건이다.

고용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접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윤모 씨가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중 방역 요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해 자격이 취소됐다.

또 석공예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김모 씨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항의 및 욕설 등 부적절 발언을 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계속 종사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