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도 처벌 가능…검찰, 중대재해법 벌칙사례 분석 제시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시 원청처벌 가능"(종합)
'구의역 김군' 사건과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씨 사건' 등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원청 등 '윗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역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발간한 '대검찰청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에서 과거 발생한 주요 중대 산업재해·시민재해 사례 분석과 중대재해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 등을 다뤘다.

검찰은 중요 중대 산업재해의 사례로 2016년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도중 사망한 김군의 사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정원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등 임직원들과 정비업체 대표, 구의역 부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등 직원 2명을 제외한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사장에는 벌금 1천만원, 정비업체 대표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대상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과거 유사 사고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받아 결재한 점 등에 비춰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역사 정비 인력 충원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안전 감독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이 전 사장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개별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던 정비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인력구조 개선 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시 원청처벌 가능"(종합)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도 분석 대상이 됐다.

검찰은 김병숙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포함한 원·하청 임직원 16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해당 발전소와 작업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주체라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부족이 현장 안전 문제의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된다면 원청 법인과 김 전 사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시 원청처벌 가능"(종합)
중대 시민 재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분석 대상이 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승무원 15명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운영 주체인 청해진해운 법인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을 조장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선고 당시 양형 이유로 고려됐는데, 이는 중대재해법상 안전 확보 조치 미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의무 위반행위와 재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다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선원들인 만큼, 중대재해법 위반죄 성립을 위한 '신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