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공공수사부 배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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